산업통상자원부에서 [2013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]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가 공고되었으니
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지원범위 및 대상(표준화 연구개발)
구 분 |
내 용 |
목 표 |
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|
지원 대상 과제 |
ㅇ 시험·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(안)을 개발하고, 국제표준화기구(ISO, IEC)에 제안 설명(NP기고문 발표)하여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※ 공공성, 사회적 편익,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의 제정이 가능한 과제도 지원 가능 ㅇ 중점 지원분야: - 인쇄전자, 3D융합, 차세대PCB, 융합의료, 스마트그리드, LED 융합 등 융․복합 신산업 기술표준 - 모바일 보안, 차량용 내비․블랙박스, 모바일결제, 스마트미디어, 클라우드 등 스마트 IT 기술표준 - 신재생에너지, 원자력, 에너지절감, 전기차 등 친환경․녹색기반 기술표준 - 차세대로봇, 고부가․차세대 선박, 산업소재, 미래형 생산시스템, 제조기반 등 주력산업 기술표준 - 감성제품, 장애인․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민행복 기술표준 - 기타 전기전자․정보통신, 기계․건설․물류, 화학․섬유, 에너지․환경, 문화․복지․경영시스템 등의 산업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큰 기술표준 ※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대 지원 |
지원 규모 |
지원기간 : 1~3년, 사업비 규모 : 1.5억원 이내/년 (국제표준 개발 및 제정활동을 위해 기반조성 활동이 필요한 복합과제는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) |
2. 신청자격(주관 및 참여기관)
-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